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감면 법적근거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감면 법적근거 마련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9.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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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연내 적용 가능성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빠르면 올해 안에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재난 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재석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3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만큼, 빠르면 올해 2학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중 재난상황에서 학교시설 이용과 실험·실습이 제한되고,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마련됐다. 다만 강행 규정이 없으므로, 대학들이 학생들과 논의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다.

 등심위 구성에는 구성단위별 위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심위 회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재난 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사유에 ‘재난’도 추가됐다.

 대학생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체로 환호했다. 지난 1학기 코로나19로 실험·실습이 제한된 이후,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환불하라고 주장했다. 도내 주요 대학들은 ‘특별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2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전북대에 재학중인 학생 A(22)씨는 “학교의 주관적 장학금 결정이 아닌 법으로 등록금을 감면받는다는 게 의미가 크다”며 “이번 2학기에도 환급 등 감면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등록금 반환 운동에 참여한 학생 B(21·여)씨는 “대학 당국에 감액을 강제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대학생들에게는 필요하다. 이 개정안대로 가면 대학들이 실제로 감액할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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