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농업인 지원 주민제정 조례안 제정
무주군 청년농업인 지원 주민제정 조례안 제정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09.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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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최초의 주민제정 청구 조례안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된다.

조례는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무주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1천 226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청년농업인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및 지역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민들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의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만큼 결국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미래가 있다”며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무주군청 기획실 법무규제팀 박태용 팀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우리 군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서 제정된 것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이 처한 여건 등이 잘 반영돼 정리된 만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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