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
전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9.25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25일 오전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치했다.

위험도가 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선 10월 11일까지 2주간 일괄 집합금지된다.

이와 함께 도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선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구상권 청구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