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전북지역 임산물 불법 채취 ‘비상’
추석 명절 앞두고 전북지역 임산물 불법 채취 ‘비상’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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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 산림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4년(2016-2019) 동안 도내에서는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했다가 16명이 입건됐으며 이로 인해 900만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은 불법 채취 사례를 더하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도는 비교적 입건된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임산물을 소량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전에 신고 또는 적발되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불법 채취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주로 송이와 능이 등 버섯류와 더덕, 오미자, 취나물, 도라지 등 각종 산나물, 약초류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자연에서 자라나는 임산물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유재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불법 채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 내 각종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를 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도는 지역 내 산림 등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임산물 불법 채취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다만 무심결에 이뤄지는 임산물의 무단 채취가 개인의 사법처리로 이어지지 않게 사전 단속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전북도 산림당국 관계자는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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