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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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 입법쟁취 사업계획 발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열린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올해 안에 온전한 전태일 3법을 입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전태일 3법 입법쟁취 사업계획 발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열린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올해 안에 온전한 전태일 3법을 입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 50주년을 맞아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만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며 “전태일 3법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있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지난 8월 말 시작된 전태일 3법 요구 국민동의청원은 현재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으며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의 훼손 없이 입법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태일 3법의 의의를 살려 전국에서 매일 33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하고 3명에서 33명, 333명으로 참가자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사 앞에서 동시에 열렸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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