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대행업체 불법 행위 발본색원 나선다
폐기물 대행업체 불법 행위 발본색원 나선다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9.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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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주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각종 불법 행위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전주시가 폐기물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업체 경영자, 노동조합, 공무원 등 관계자 9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개선방안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사업 비목별 용도에 맞는 적정지출 여부 △근로자 급여·수당·복리후생 내역 △원가계산 및 착수계 등 내용 일치 여부 △지출 증빙자료 대사 △채용인력 정상 근무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서면신고 창구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12개 대행업체에 회계법인을 투입해 대행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감사와 함께 이들 업체의 근로자 인건비 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경상비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와 보험료 지출 과정에서의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인력 변경 시 승인 절차를 강화했고, 사업장 내 근로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분야별 직원 현황판을 제작해 부착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명단에 올려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금을 착복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주)토우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파기했다.

 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토우가 유령직원 28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등 2억1851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 경찰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최근 토우의 실제 운영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여기에 지난 17일 민주노총 등이 쓰레기 무게를 조작해 시로부터 대행비 240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로 토우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 해당 수사는 전주덕진경찰서가 맡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토우 측은 시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 파기 조치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주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가처분 인용 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그간 대행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관행처럼 여겨졌던 여러 부조리에 대해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TF팀을 구성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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