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헌재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소송 각하 환영
김제시 헌재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소송 각하 환영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9.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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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소송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군산시가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지 약 5년만에 최종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하였고 이는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법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향후 새만금 내부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간 분쟁을 우려하여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한 관할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함께 환영하는 마음”이라며 “행정구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현장에 함께한 강신모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으로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관할결정 기준이 도출된 상황”이라며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그날까지 김제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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