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 관할권 분쟁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재,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 관할권 분쟁 권한쟁의심판 각하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9.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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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헌재 심판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각하된 것으로 대법원 소송에 집중해 행정안전부 결정이 위법·부당함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새만금방조제 1호 구간은 부안군 관할, 2호 구간은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시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규매립지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및 대법원 소송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분위는 2015년 여러 차례 위원회를 열고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에 대해 1호 방조제 구간(4.7㎞)은 부안군 관할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이 결정에 대해 군산시는 1호 방조제 일부 구간과 2호 방조제는 이미 법령에 의해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되고 2호 방조제 상당 부분은 기존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 관할지역이라며 중분위의 결정은 기존 법령을 엄격히 위반했다고 보고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시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이번 소송과 관련된 추가발굴 자료 등을 종합해 준비서면 등을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1·2호 방조제가 어느 지자체에 속했는지 판단한 것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대법원 소송을 대비해 충분한 논리개발을 통해 시 자치권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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