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9.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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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29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형할인매장, 마트, 재래시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거래 내역서 확인·대조를 통한 거짓표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품목은 ▲참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품 ▲멸치, 굴비세트와 같은 선물용 수산물이다.

국내산으로 둔갑이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부탁드린다”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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