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 익산시의원 시민 신고로 적발
‘만취 상태로 운전’ 익산시의원 시민 신고로 적발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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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께 익산시 황등면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가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의원을 붙잡았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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