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께 익산시 황등면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가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의원을 붙잡았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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