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선고 내달 연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선고 내달 연기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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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북도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23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달 2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선고 연기 사유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여행사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인출해 연수에 동행한 공무원 자부담금 명목으로 나눠줬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증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다른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금액 출처에 대해 재검토해서 선고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동경비 통장에 대한 자료와 의견 제출을, 피고인인 송 의원에게는 해외연수 당시 동행한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어떻게 건넸는지 여부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과 도의회·도청 직원 등 12명의 동유럽 연수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은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천 유로 등 총 7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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