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6조원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6조원
  • 장학수 정읍산림조합장
  • 승인 2020.09.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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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에 본 신문을 통해 “숲은 인류의 미래와 희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 글을 통해 숲은 우리 인류가 후손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하였다.

 산림(숲)은 우리 인간들과 생명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다. 숲이 우리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헤아려 보자. 첫번째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산소’를 공급해준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 산소량은 0.75kg인데 1헥타르당 연간 약 18톤의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어 이는 약 66명의 인간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량이다. 두번째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숲 1헥타르당 약 16톤의 가스를 흡수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최후 보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번째, 숲은 나무의 기공을 통해 흡수하거나 잎 표면에 흡착시키는 방법으로 ‘분진과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자연 공기정화기능을 하고 있다. 네번째, 숲은 거대한 ‘녹색 댐이자 정수기’역할을 하여 홍수를 조절하고 물을 맑게 정화시켜준다. 다섯번째, 숲은 모든 생명체의 안식처로 ‘치유센터(심신수양)’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섯번째, 숲은 뜨거운 햇빛과 차갑고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며 ‘기후조절’ 역할을 하고 있다. 일곱번째, 숲은 우리에게 필요한 임목과 임산물 등 모든 생활물자를 공급해 주는 ‘천연생산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여덟번째, 숲은 토사의 침식과 유실방지 및 산사태를 방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숲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기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매년 숲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1995년 34조원, 2000년 49조원, 2010년 109조원, 2016년에 발표한 2014년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6조원으로 가파르게 상향 평가되고 있는데 국민 한 사람당 약 249만원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소중한 산림(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과 규제로 앞다투어 산림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연간 24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그와는 반대로 산림보호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만국 국토의 68%가 산이다 보니 산주들이 많은 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산주들은 엄격하게 따지다 보면 산림의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행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전 국토가 불바다가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산림이 황폐화되었다. 1964년 박정희대통령이 서독 방문 이후 산림녹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70년대 들어 새마을운동과 연계하면서 본격적으로 산림녹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국가는 자연스럽게 법률로서 산림의 규제를 심화시켰고 이후, 산주들은 국가를 믿고 산림녹화사업에 적극 협조하였고 결국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가장 빠른 기간에 산림녹화사업을 성공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모범이 될 정도로 완벽하게 산림녹화사업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국가를 믿고 산림사업에 50년간 평생을 바친 산주들과 임업인들은 국가의 외면과 배신으로 인해 가난을 벗어 날 수가 없었다. 50년간 평생 돌봐 온 임목들을 헥타르(3,000평)당 130만원에서 180만원밖에 가격을 받질 못하고 있다.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현실인가? 연간 24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은 임업인들의 어두운 현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제 국가는 산주들과 임업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믿고 평생을 헌신한 임업인에게도 이제는 농업인과 어업인, 축산인들처럼 국가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한 피해들을 임업직불제를 통해 보상해 주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는 안된다. 임업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가가 어려울때 가장 많은 공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대받는 직업으로 낙인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

 장학수<정읍산림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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