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 노조 향한 공안 탄압 중단해야
전북민중행동, 노조 향한 공안 탄압 중단해야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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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공농성 플랜트 노동자 구속 수사 전북경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22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전북민중행동이 생존권을 지키려 한 노동자를 경찰이 탄압했다 며 비판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군산 고공농성 플랜트 노동자 구속 수사 전북경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22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전북민중행동이 생존권을 지키려 한 노동자를 경찰이 탄압했다 며 비판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군산의 한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공안 탄압’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노동자를 구속해서는 안된다”며 “당장 노조에 대한 구속 방침을 철회하고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북민중행동은 “건설사가 지역민 우선 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배제했다”면서 “이에 건설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지난달 18일 20m 상당 높이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어 “지난 6일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쇠파이프로 무장한 20-30명의 용역이 비를 가리는 천막과 식수, 약 등을 모조리 철거해 갔다”며 “고공농성 중인 동료들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과 건설사 측은 끝내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민중행동은 “경찰은 고공농성을 벌인 사유는 무시하고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섰다며 공권력을 동원했다”며 “경찰은 노동자에 대한 구속 방침을 철회하고 악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은 향후에도 모든 불법·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평화는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집회와 시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관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노·노간 갈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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