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특수 노린 소비자피해 주의보
명절특수 노린 소비자피해 주의보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9.2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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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주시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이 밀려든 설 명절 선물과 택배 물량을 분류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명절 반짝 특수를 노린 인터넷 쇼핑몰, 택배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추석에는 언택트 소비를 통한 전자상거래 쇼핑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이 여느해보다 우려된다.

매번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중 파손, 분실, 배송지연,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명절기간 동안 각종 선물세트, 택배 및 퀵 운송서비스, 여행, 인터넷쇼핑몰 거래, 의류, 식품, 공산품 등 관련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 피해문제가 접수됐다.

지난해 설 명절기간에는 105건, 추석 명절기간에는 171건이 접수되는 등 한 해동안 명절 피해구제 상담접수건은 총 27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설 명절에는 182건의 상담이 접수되어 지난해 설명절 대비 77건(73.3%)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외여행, 보건용품 등의 상담품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각종 신선식품, 과일 등 식탁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선물세트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추석명절 관련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코너를 따로 만들 계획이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추석 명절 대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9월 22일~10월 8일까지 운영한다.

피해구제 상담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화, 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은 3일 이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를 진행한다.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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