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상품권 부정유통 대행점 2곳 경고·가맹점 3곳 지정 취소
순창상품권 부정유통 대행점 2곳 경고·가맹점 3곳 지정 취소
  • 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9.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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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22일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순창사랑상품권은 지난해 8월 판매를 시작 현재까지 245억원 규모로 발행, 관내 1,100여곳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최근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이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본인확인(상품권 대리구매 불가)을 소홀히 한 사유 등으로 대행점 2곳에 대해서 경고조치했다. 또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가맹점 3곳의 대해서도 지정 취소했다.

 군은 앞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과 사용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가맹점 지정 취소와 구매 제한, 부당이익 환수,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여 물품의 거래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나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등을 적발해 신고할 경우,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발된 금액의 10%의 포상금을 지급해 부정유통자 단속에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사랑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업소와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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