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순창경찰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9.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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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순창경찰서 제공

 순창경찰서가 지난 21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관내 대형상점과 버스터미널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점검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진행했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욱이 동영상 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경찰은 보유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공중화장실 내부 점검에 이어 여성 안심벨 작동상태도 살폈다. 아울러 추석연휴와 행락철을 맞아 강천산군립공원 등 관광지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는 물론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재봉 순창서장은 “최근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법촬영이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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