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선관위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무주선관위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09.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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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태관)가 추석 명절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연휴기간 홍보활동은 정당, 지방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 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추석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단체 전송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주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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