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시비 없어야
2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시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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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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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도 하기 전부터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집행을 앞둔 제4차 추경예산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원 대상 업종 간 희비가 교차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별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똑같이 피해를 보고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업종인 소상인들의 경우 지급 기준을 매출이 아닌 수익으로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수업종의 경우 개인택시는 지원금을 받지만, 법인 택시는 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아니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 택시들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수입이 격감했는데 재난지원금이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되는 게 말이 되나.

 이뿐만이 아니다. 도매상의 경우 마진은 적은데 매출이 지원 기준인 4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나마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상인들은 매출이 아닌 이익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선별기준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영업 제한 조치 대상인 고위험시설 12개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12개 고위험에 대해 똑같이 영업 제한 조처를 했음에도 재난지원금은 차별하고 있다. 더구나 유흥주점 중에서도 단란주점에는 2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종들은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업종들도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영업 제한 조치로 고사 위기에 직면하는 고통을 감내하며 동참해왔다고 봐야 한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차별받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말이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지원금이 국민 간 불협화음과 차별의 원인이 되면서 국가적 방역체계를 뒤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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