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연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고창경찰서, 연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9.22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까지 주·야간 불문하고 유흥가, 주택가, 마을 입구 등에서 매일 음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고창 관내 음주 교통사고는 금년도 9월 현재 전년도 대비 35%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음주운전자들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3월에는 고창읍 도로변에서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음주 화물차량이 추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최근에도 음주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고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한 사례 등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김대종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