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청소년 무면허 운전
위험천만 청소년 무면허 운전
  • 박재원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 승인 2020.09.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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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이들이 무면허 상태에서 일으키는 교통사고만도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한다. 도처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이 범죄이며 극도로 위험한 행동임을 주지시키는 교육이나 예방조치는 찾기 힘들어 청소년의 범죄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14일 목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무면허 고교생들이 렌터카를 빌린후 운전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사망자까지 발생한 큰 사고였다. 이들 고교생은 다른 사람의 주운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린후 저녁에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이런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의 경우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고 혼자서 운전하기보다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같이 타는 경우가 많아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 사고에서도 동승했던 5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이후에도 많은 위험을 발생시킨다. 사고가 발생한 후 무면허운전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뺑소니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추격전이 벌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 있어서 2차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지며 방조범 또한 동일하게 처벌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관련 기관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조기에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자기 몸을 지키는 것만이 안전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박재원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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