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도심 분양권 불법전매 217명 검찰에 무더기 송치
전주 신도심 분양권 불법전매 217명 검찰에 무더기 송치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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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역 신도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업자 등 21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주지역 신도심 아파트 분양권을 판 매도자(당첨자) 103명(주택법 위반 혐의)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와 직원 등 114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매도자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매가 1년 동안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심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넘겨 적게는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관련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자 등으로부터 아파트 매매 중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도 최근 수년 사이 전주지역 분양 아파트 값이 유례없이 폭등한 데다 전매 제한 기간 중 이른바 떳다방까지 동원돼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전매와 관련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또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첨자(매도자), 알선중개업자 등 불법 전매 행위자를 순차적으로 특정한 뒤 소환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입건된 217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구청, 세무서 등에 통보해 불법 전매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상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 64조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전매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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