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원 1명 추가로 대마초 흡입 양성 판정
국민연금 직원 1명 추가로 대마초 흡입 양성 판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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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북도민일보DB
국민연금공단 /전북도민일보DB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대마초 흡입 양성 판정이 나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은 모두 3명이 됐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 등 4명에 대한 마약 검사 결과 지난 18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 1명에게서 마약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 등 4명에 대한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가 대마초 흡입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주의 한 자택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입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고 매매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연금 측은 지난 7월 A씨 등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지한 국민연금 측은 자체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내부감사를 거친 뒤 지난 9일 A씨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4명 모두 해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 반응이 나온 1명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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