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음주운전 철퇴 내린다. 상습 차량 ‘압수’
전북경찰, 음주운전 철퇴 내린다. 상습 차량 ‘압수’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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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는 적발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동승자에게도 공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음주운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불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총 2천883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2건 꼴이다.

 지난해 동기간(1-8월) 3천200건과 비교해 약 10% 가량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모임과 외출 자제 문화가 확산된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적발 수치다.

 앞서 도내에서는 코로나19가 시작된 1월 말부터 음주단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틈을 타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전북경찰은 지난 3월 중순부터 LED 입간판,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도로에 트랩형(S자) 형태로 배치한 뒤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는 등 선별식 음주단속을 펼쳤다.

 이후 5월부터는 감지기를 운전자의 얼굴 근처에 갖다 대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이번에는 경찰이 주야 불시 단속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오는 11월 21일까지를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중에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도내 14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골프장과 관광지, 공항 주변 등 음주운전 단속 사각지대에도 경찰 인력을 배치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행락지·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일명 ‘스팟(Spot)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이 기간 내 음주운전 경력자가 사고로 사망 및 중상해를 입혔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일 경우 구속 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압수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음주운전 퇴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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