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21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으로, 선물세트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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