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폭 확대
순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폭 확대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9.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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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산모와 신생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산모의 산후 회복은 물론 신생아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찾아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는다. 또 신생아 보살핌에도 나서는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지원 대상은 태아유형과 출산 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대상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범위를 확대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그동안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포함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올해 대상범위가 확대된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가구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9만2천80원, 지역가입자 19만9천256원, 혼합 19만5천200원 이하인 경우다.

 여기에 군에서는 정부지원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가구도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수와 소득기준, 서비스 이용일수 등에 따라 최소 60만9천원에서 319만9천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다. 군 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를 찾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군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비대면 출산교실 운영 및 출산 축하금 지원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며 출산율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군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많은 출산가정이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순창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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