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산모의 산후 회복은 물론 신생아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찾아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는다. 또 신생아 보살핌에도 나서는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지원 대상은 태아유형과 출산 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대상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범위를 확대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그동안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포함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올해 대상범위가 확대된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가구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9만2천80원, 지역가입자 19만9천256원, 혼합 19만5천200원 이하인 경우다.
여기에 군에서는 정부지원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가구도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수와 소득기준, 서비스 이용일수 등에 따라 최소 60만9천원에서 319만9천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다. 군 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를 찾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군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비대면 출산교실 운영 및 출산 축하금 지원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며 출산율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군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많은 출산가정이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순창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