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완주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9.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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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가능자는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며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 대상물이다.

 신고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을 위반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차단·방치·잠금등의 행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원)이 지급된다. 동일인의 경우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니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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