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전북도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9.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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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가 추진된다.

전북도는 18일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9~12월분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된다.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 등 1만2천543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도 동일기간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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