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집회 현장서 경찰관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구속
군산경찰서, 집회 현장서 경찰관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구속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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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폭력까지 행사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구속됐다.

 20일 군산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건설현장에서 열린 노조 집회에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발전소 안으로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이 과정에서 진입을 제지하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노조는 건설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신고했지만 당일 집회 현장에는 650명 상당(경찰 추산)의 조합원이 모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집회와 폭력행위에 가담한 노조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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