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가 18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40대 여성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자가격리 장소인 자신의 주택을 나와 서울에 있는 가족의 집을 방문한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보건소 조사에서 동거인과 싸운 뒤 홧김에 이탈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이동에는 동거인과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다툰 동거인이 서울까지 차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미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동 도중 한 차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지만 A씨는 계속해서 차 안에 있는 등 별다른 접촉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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