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휴게소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 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되며,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토록 했다.
이 기간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석 연휴 이전부터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는한편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지킨다.
특히,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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