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법적근거 마련 ‘첫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법적근거 마련 ‘첫발’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9.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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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시 구체 시행령, 학생들 “반환 근거 법제화” 반색
대학 비대면 강의 / 전북도민일보 DB
대학 비대면 강의 / 전북도민일보 D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첫 발을 떼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난 1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대학 등록금 반환법, 학생선수 인권보호법, 원격수업 관련법 등 교육분야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들은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등록금 반환 시행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본회의 통과시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될 전망이다.  

 먼저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생 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관련법 11조에 ▲학생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 등을 추가했다.

 또한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감염이 우려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명령 발령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부과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수정의결했다.

 이에 대학생들은 대학등록금 반환 근거가 법률화 될 수 있다는 데 반색하고 있다. 우석대 학생 김모(22·여)씨는 “많은 대학들이 10월 초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하는데 2학기도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것 같다”며“특별장학금 형식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통해 대학교가 등록금을 반환할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법안소위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일부나마 여야합의로 처리하게 됐다”며 “유례없는 감염병 상황을 맞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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