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내 친구 왜 때려...지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전주지법, 내 친구 왜 때려...지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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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용복동 한 주택에서 지인 B(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자신의 친구가 B씨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고 돈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술김에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을 마셔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자신의 차를 직접 몰고 피해자의 집에 간 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 차를 주차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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