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 마당에서 지인 B(62)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오후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져 묻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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