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는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자칫 위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지연 등에 따른 치안과 구조·구급의 공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17일 군산경찰서는 “모욕 및 공연음란 혐의로 A(5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46분께 군산시 미장동 한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2명에게 심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갑자기 옷을 모두 벗는 등 알몸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출소 당일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소방관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는 자칫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소방당국과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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