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대행비 횡령 토우, 무게조작 2400만원 편취 추가 고발
유령직원 대행비 횡령 토우, 무게조작 2400만원 편취 추가 고발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9.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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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쓰레기 무게를 조작해 전주시로부터 대행비 2400만원 상당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82차례에 걸쳐 쓰레기 무게를 조작해 2400만원을 편취한 (주)토우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차량무게 조작은 운전원 A씨가 공차중량을 측정할 때 차량 한쪽 바퀴를 계근대 밖에 걸치는 수법으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공차중량이 실제보다 줄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공차중량은 차 무게에 운전원 1명과 수거원 2명의 무게를 합한 것인데 보통 7600kg 정도다.

 운전원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782차례에 걸쳐 무게를 조작한 결과, 사측이 2400만원 상당의 시 예산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의 핵심이다.

 이들 노조는 “당시 A씨에게 부당한 방법에 대해 지적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무게를 조작했다”면서 “차량 총중량, 공차중량, 운반량의 기초자료를 단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전주시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A씨와 토우 대표에 대한 경찰 고발을 예고했다.

 반면 운전원 A씨는 단순 어깨 통증에서 비롯된 운전습관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A씨는 현장근로자로서 수집운반 무게에 따라 사측이 지급받는 대행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쓰레기 무게가 더 나가면 더 많은 대행료를 받는지 몰랐고, 차량 바퀴가 계근대 밖으로 나가서 무게 차이가 나는 줄도 전혀 몰랐다”면서 “작은 체구와 어깨통증으로 왼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오른팔로 계근전표를 뽑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차량을 계근대 왼쪽으로 더 붙여 운행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령직원 28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등 2억1851만원을 빼돌리고, 고용유지 준수를 위반한 이유로 토우와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토우는 “계약을 해지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주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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