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법’에 따른 조세 상담 및 자문,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관련법에 따른 처분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이용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익산시민과 익산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해당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협의 후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운영 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세금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부과된 세금고지서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때 지역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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