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영향에도 음주운항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을 행락철이 도래함에 따라 낚시어선 및 레저선박을 이용한 음주운항 사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일제 단속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실시하지 않고 불시에 수시로 낚시어선,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반주 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해상 검문검색 및 항포구 순찰강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단속활동을 전개해 음주운항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한층 강화된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과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안해경 진명섭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다”며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 전 홍보활동을 강화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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