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못 사고 불법 조장하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공감 못 사고 불법 조장하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9.16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전주시가 운영하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탓에 분통을 터트렸다.

 주차금지장소에 주차됐다며 즉시 이동하라는 문자를 받아 이동주차를 하고도 해당 건으로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되면서다.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었다면 알림 통보는 무엇 하러 보냈는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감만 든다.

 A씨는 “문자 발송 후 5분에서 10분 안에 이동하면 주정차 단속을 면할 수 있다 해서 신청했는데 안내에 따라 조치하고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드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 전주시로부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는 B씨는 근무지 주차환경이 협소한 탓에 대체로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곤 한다.

 이전에는 매일같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한 뒤부터는 단속되는 경우가 줄었다.

 B씨는 안내문자가 울리면 곧장 차로 뛰쳐나가 단속차량을 피해 일대를 주행하다 자리가 남겨진 곳에 차를 세워둔다.

 B씨는 “아무래도 내 돈 주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전주시가 운전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가 취지는 퇴색된 채 시민들로 하여금 반발을 사면서 주정차 꼼수에 악용되는 등 되레 불법을 양상하고 있다.

 시는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 사업을 도입, 지난해 연말 기준 32만9203명의 운전자가 가입해 가입률 84%를 기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완산·덕진 양 구청 단속차량 13대의 단속 내역을 실시간 관리업체로 전송하고, 관리업체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각 개인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작동된다. 5~10분 이내 같은 지점에서 촬영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즉시 부과되는 일부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이 서비스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업체는 단 한곳으로 시스템 오류가 일정부분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문자가 지연되거나 발송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관계 부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변질 또는 왜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이라는 행정 행위의 의무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안내문자 발송을 통한 불법 주정차 경각심 고취라는 취지는 사라진 채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으로 상당 부분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최근의 내비게이션은 주정차 안내가 이뤄지는 만큼 업데이트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줄여달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