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빈 창고에 슬쩍’ 전국 돌며 폐기물 불법 투기한 일당 11명 검찰 송치
군산경찰, ‘빈 창고에 슬쩍’ 전국 돌며 폐기물 불법 투기한 일당 11명 검찰 송치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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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돌며 빈 창고를 임대해 상습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쓰레기 불법 투기 총책 A(49)씨 등 4명을 구속,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군산과 전남 영암, 충북 진천, 경기 화성 등 전국 곳곳에서 창고를 빌려 폐기물 1만5천여 톤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지난 4월과 6월 군산시 오식도동과 비응도동 창고에서는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각각 3억원과 7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처리 비용을 받은 뒤 창고에 버려두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당초 비용보다 적게는 두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 등이 전국 단위로 범행을 벌인 것을 감안할 때 부당 이익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임대 계약서와 통장,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차례대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폐기물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여죄와 함께 군산 창고 화재의 방화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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