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 군, 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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