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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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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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시·군 지역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익산시와 완주군 등 전북지역에서 비교적 큰 도시들도 인구가 줄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군 자치단체별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 장려금 지급과 육아·교육·정주 여건 개선 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특단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북지역은 읍면동 243곳 중 191곳, 즉 78.6%가 소멸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북인구는 190만 명대가 붕괴하고 앞으로 20여 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대책으로 지방소멸 인구감소 위기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인구감소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크다며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완주군 박성일 군수도 지난주 열린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서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인구감소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인구감소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인구감소 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정부의 관심이 떨어진 사이 전북은 지난 10년 동안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 명이 지역을 떠났다.

  젊은층 인구감소로 지역 활력은 떨어지고 지역경제 악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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