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등교인원 제한 내달 11일까지
유초중고 등교인원 제한 내달 11일까지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9.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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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 3분의 1, 고교 3분의 2, 밀집도 최소화 유지
고3 등교-원격수업 병행… 쌍방향 조·종례도 운영
코로나19로 늦게 등교한 학생과 선생님 / 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민일보 DB

 유·초·중학교 등교인원 3분의 1, 고교 등교인원 3분의 2 제한 조치가 내달 11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고3도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익산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을 이와 같이 협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주간(14~27일) 2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21일부터 등교를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당초 20일까지 2단계 조치가 적용됐던 비수도권의 경우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칠 경우,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최대 인원은 3분의 2까지 가능하다. 특수학교,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들이 등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이 원칙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에 적용한다. 이후 등교 기간 연장 여부·교내 밀집도 제한 등은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교육부와 협의회는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를 위해 원격 수업 기간 동안 교사가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원격 수업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거나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을 활용한 피드백 수업을 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원격수업이 일주일 내내 지속할 경우,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 및 개별 SNS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해야 한다. 아울러 원격수업 기간에도 1차시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간 수업 시간을 지켜달라고 일선 학교에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교실 내 무선인터넷(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하고 노후 기자재 약 20만대를 신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등교 수업 이후 수석 교사, 예비교사, 기간제 교원 등 가용 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지도를 하고, 기초학력 집중 지원 담당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협의한다. 또한 학교 방역 지원 인력을 1학기 수준인 약 4만명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에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면 10월 12일 이후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 날짜를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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