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문턱 못 넘은 차별금지법, 첫 단추 꿴 공공청사
상임위 문턱 못 넘은 차별금지법, 첫 단추 꿴 공공청사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9.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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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공청사,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전주시의회 안건이 상임위 심사 결과가 희비가 갈렸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는 반면, 공공청사와 관련한 용역비는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남겨뒀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서윤근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374회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차별의 개념을 23가지 사유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의원 7명 가운데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은 단 한명도 없어 정식 표결조차 생략됐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들어 반대의사를 밝혔다.

 서 의원은 “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이 아쉬운 결과”라며 “‘수백 통의 문자 폭탄이 왔다’는 등 외부적 압력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안 발의 이후 제정을 촉구해 온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및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34명의 의원 중 과반이 넘는 22명이 조례안 발의에 동참한 상황에서 본회의 과정에서의 토론과 표결의 필요성도 명백했다”며 규탄했다.

 반면 행정위원회는 농업과 수도 행정 기구를 한 곳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공공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1억5천만원)를 원안 가결·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 5월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제2공공청사 이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당시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 바, 최종 통과 여부까지는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청사 신축·이전 사업은 당초 715억원을 들여 도도동 일원에 농업부서와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 전주농생명연구원 등 흩어져 있던 부서 및 출연기관을 한데 집약하는 것을 핵심으로 2022년 착공,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2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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