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전북도의원, 사서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 발의
이병도 전북도의원, 사서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9.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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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3)이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지만 학교현장의 현실은 법률 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도내 학교들도 전체적으로 사서교사 법정소요는 총 773명이지만 실제 배치는 82명에 불과하여 배치율이 10.6%에 머물고 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와 같은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입법 조치가 사실상 학교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약 50%의 사서교사를 충원한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이행의지가 불투명하고 50% 수준으로 충원해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교육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공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섬으로써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평가받는 국제도서관연맹의 학교도서관선언(1999)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학교도서관이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각종 형태의 정보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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