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평근 전북도의원,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오평근 전북도의원,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9.1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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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평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무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오 의원에 따르변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의 소멸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아수는 올 6월까지 55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 소멸위험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되어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전북도도 예외는 아니다.

 한때 200만명 이상의 도민들의 거주했지만 20여년의 기간 동안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

 또한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인구가 급감하여 이는 지역경제 악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멸위험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오평근 의원은 “도내 읍면동 243곳 중 191곳, 즉 78.6%가 소멸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라북도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위기로 확산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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