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완주군에 관한 조례안 발의
완주군의회, 완주군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9.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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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봉동·용진), 유의식 의원(삼례·이서), 서남용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산,경천)이 지난 11일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표해 의결했다.

이인숙 의원은 퇴직한 경찰관 중심으로 조직된 완주군 재향경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완주군 재향경우회는 국가사회를 위해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1항(경우회는 중앙회, 시·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에 따라 완주군에 조직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지역 내 치안협력과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1일 대향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의 신설로‘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해, 지역 내 원활한 치안 활동, 지역사회 치안 협력 및 공익활동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향경우회원들께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관내 치안유지와 관련한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군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유의식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완주군 출산 산모에게 경제적 지원에 관한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이며, 산모의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산후건강관리 지원금액은 산모 1인당 2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안뿐만 아니라‘삼례 명품가로수길,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명품거리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지역현안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서남용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산, 경천)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과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했다.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사업비 지원, 맞춤교육, 창업지원,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완주군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이주한 여성농업인 정착지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완주군 여성농업인의 지원과 교육 등 다방면으로 지원 혜택 제공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이다.

 더불어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방범시설 설치 지원과,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통한 범죄발생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서 의원은 완주 양파, 생강 등 국산종자 활성화에 대해 2개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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