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임실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0.09.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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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자동자 소유자에게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천365대의 차량에 대해 9천5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10월 5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R&D)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임실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과 연2회에 걸쳐 사용기간 소유자에게 부과됨에 따라 폐차나 명의이전 이후에도 1~2차례 더 부과 되는만큼 고지서 상단의 부과기간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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