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동거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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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주시 자택에서 B(42)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택 방에서 동거녀와 B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한 뒤 동거녀와 B씨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으로 비춰볼 때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회복하지 못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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