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차별금지법, 상임위 쟁점 예고
공공청사·차별금지법, 상임위 쟁점 예고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9.14 17: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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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가 지난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374회 임시회 회기 동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22건의 의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오늘(15일) 공공청사와 차별금지법 등 논란이 되는 안건처리를 앞둬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일부 상임위가 하루 뒤인 15일 안건처리를 앞둔 가운데 행정위원회는 공공청사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공공청사 신축·이전 사업은 당초 715억원을 들여 도도동 일원에 농업부서와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 전주농생명연구원 등 흩어져 있던 부서 및 출연기관을 한데 집약하는 것을 골자로 2022년 착공, 2024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전주시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월 발표 당시부터 항공대대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근 주민 피해 보상대책으로 추진됐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 청사의 분산·시민 접근성 불편·시의회와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비판이 제기됐다.

 시의회 예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시가 제출한 제2공공청사 이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일부 부서에 한정된 검토가 아닌 사무와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전주시 청사 전체를 포함한 용역 추진을 시에 요구했다.

 시는 이번 회기에서 기존 계획에 당시 지적사안을 반영해 본청 부족 공간에 대한 계획까지 종합 검토하겠다는 계획으로 공공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제출한 상태다.

 공공청사에 이어 차별금지법은 지난 1일 서윤근 의원이 시의원 2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것으로, 학부모와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부모와 종교단체는 회기 첫날인 지난 9일부터 시의회 앞서 피켓시위를 이어가는 등 집단행동 중에 있으며, 이들 단체는 관련 조례안의 문제점으로 △여성의 안전권·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역차별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옹호, 조장교육 △종교탄압 △표현의 자유 억압 △가족제도 파괴 △제3의성 도입 및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경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 전북도당과 도내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약칭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 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전북민중행동은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행정위원회 안건처리 하루 전인 14일에도 가결 촉구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과 조례 제정은 촛불혁명의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압축적 고도성장과 권력의 집중이라는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헌법에 명시된 모든 생명이 함께 잘 사는 민주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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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ar 2020-09-15 01:18:15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차금법 반대합니다. 철회부탁드립니다.
전주는 정치 선진지역- 2020-09-14 21:15:40
전주시의회의 상임위 결정을 온국민들이 주목합니다!
전주시가 정치 선진지역임을 보여주세요!
악법 조례가 통과되면, 전주시민들과 후대에게 수치가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주십시오!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