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원택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9.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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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14일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농가 수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의 감소로 농업현장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와 함께 농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용 로봇에 관하여는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중 첨단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촌지역은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면서 생산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의 경제와 생활 여건이 향상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확산 보급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반”이라고 밝히며 “농가 소득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와 디지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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